컨테이너 불법 방치로 건설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질의] 저희 법인은 지방에 저희 사옥을 짓기 위하여 토지 2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해당 토지 2필지 사이에는 국유지가 존재하는데, 해당 국유지 위에 저희 법인의 건설공사에 반대하는 주민이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방치하였고, 컨테이너 일부가 저희 토지 경계를 침범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저희 사옥 건설공사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본 상황의 빠른 해결의 위하여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요? [답변] 1. 지자체에 민원제기하여 컨테이너의 철거작업을 촉구하는 방법 귀 법인의 설명에 의하면 문제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가 귀 법인 소유의 토지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하는 국유지 상에 놓여 있고, 이 사건 컨테이너의 일부가 귀 법인의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
자문사례/건설자문
2021. 2. 26. 18:30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유류분
- 기업자문
- 지자체
-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전문변호사
- 형사전문
- 법무법인
- 의료자문
- 의료소송
- 근로환경설문조사
- 가업상속공제제도
- 행정소송
- 의료소송전문
- 저작권법
- 상가임대차법
- 김성철변호사
- 저작권
- 상속협의
- 변호사
- 직권취소
- 정관
- 임대차계약
- 비영리사단법인
- 불복심판
- 노인장기요양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김성철
- 기업법무
- 사단법인
- 글꼴파일
- 저작권침해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