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위한 지자체의 영화 상영행위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질의]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를 위하여 배급사에서 영화를 배급받지 않고 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영화 “OO” DVD을 구매하여 시립OO청소년센터 강당에서 프로젝트빔을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영화상영 행위가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저작권법 관련 규정 저작권법상 영화 상영은 저작권법상에서 정하는 ‘공연’ 행위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를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면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자문사례/저작권자문
2021. 2. 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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