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제출받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나요?
[질의] 저는 상가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임대매장에 대해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그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으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상가임대차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요? [답변] 1) 차임증감청구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자문사례/임대차자문
2021. 2. 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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