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에 따른 합의서 작성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저희는 서울에서 성형외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술한 환자 OOO께서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하면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요구하며 합의서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문서에 "제반 권리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임(예컨대, 나중에 관련 내용을 책을 쓴다거나, 물론 병원이름을 직접 기재하진 않겠지만)"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저희 병원은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등 자문을 드립니다. [답변] 1. 피해자의 의사 본 사안에서 피해자인 OOO(이하 “피해자”라고 약칭합니다)이 치료비 및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피력하였던 의사(“나중에 관련 내용을 책을 쓴다거나, 물론 병원이름을 직접 기재하진 않겠지만”)에서 향후 귀 병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의사가 있음을 미리 밝힌 것으로 ..
자문사례/의료자문
2021. 2. 25. 18:30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전문변호사
- 지자체
- 김성철
- 상가임대차법
- 형사전문
- 불복심판
- 글꼴파일
- 의료소송전문
- 기업법무
- 사단법인
- 노인장기요양시설
- 정관
- 김성철변호사
- 저작권법
- 저작권
- 법무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기업자문
- 저작권침해
- 임대차계약
- 행정소송
- 변호사
- 상속협의
- 근로환경설문조사
- 비영리사단법인
- 의료소송
- 유류분
- 의료자문
- 직권취소
- 가업상속공제제도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