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에 따른 합의서 작성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저희는 서울에서 성형외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술한 환자 OOO께서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하면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요구하며 합의서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문서에 "제반 권리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임(예컨대, 나중에 관련 내용을 책을 쓴다거나, 물론 병원이름을 직접 기재하진 않겠지만)"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저희 병원은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등 자문을 드립니다. [답변] 1. 피해자의 의사 본 사안에서 피해자인 OOO(이하 “피해자”라고 약칭합니다)이 치료비 및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피력하였던 의사(“나중에 관련 내용을 책을 쓴다거나, 물론 병원이름을 직접 기재하진 않겠지만”)에서 향후 귀 병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의사가 있음을 미리 밝힌 것으로 ..
자문사례/의료자문
2021. 2. 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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