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도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가요?
[질의] 저희 법인은 발주자의 지위에서 사옥에 대한 건설위탁을 주고자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은 “도급인(발주자)-수급인(원사업자)-하수급인(수급사업자)”의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경우에 있어서 흔히 하도급관계(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관계)라고 부르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와 같은 발주자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하도급법 규정 귀 법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거래’의 범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거래’에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위탁을 하는 행..
자문사례/건설자문
2021. 2. 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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