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포털에 무료 폰트로 배포 중이었던 것이라 무료 폰트인 줄 알고 OO서체를 딱 한 번 모르고 사용했다고 했는데 한번 사용해도 사용료 내야 한다고 하며 OO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송달받았습니다. OO법무법인은 제게 폰트 정품 구매하면 영구사용으로 백만 원 정도하고, 해당 폰트를 개발한 의뢰인측 합의 요청금액은 오십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답변] 1) 서체 글꼴 파일(폰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휴먼명조 서체, 윤 서체와 같은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을 의미하는 글자체(폰트)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예를 들어, ‘휴먼명조체.ttf’..
[질의] 저희 병원에서는 OOO 치매 평가·검사지(이하 “이 사건 검사지”라 합니다)를 사용해 왔는데, 이 사건 검사지는 원래 미국에서 개발된 검사지로서 한국에서 임의로 번역본을 출판하여 일선 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최근 그 개정판(이하 “이 사건 원저작물”이라 합니다)이 출판되면서 정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출판되었습니다. 정식 출판본을 출판한 출판사가 저희에게 사용 중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이 사건 검사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1) 이 사건 원저작물이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미국은 모두 베른협약에 가입한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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