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중에 '타관이송' 결정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질의] 재물손괴 사건으로 피의자로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2021년)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타관이송(경기OO동부경찰서)”의 결정이 내려져 이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런 통지를 받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통상적으로 "타관이송" 결정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청이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의 검찰청으로 이송을 하는 경우에 내려지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관련 시행령)"이 2021. 1. 1.자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경기OO동부경찰서로 이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은 귀하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에 관한 판단은 성립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경찰..
상담사례/형사
2021. 2. 14. 17:19
김성철 변호사 프로필
학력사항 - 중동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 University of Maryland (B.S. Computer Science) - Brown University (M.S. Computer Science)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면허 취득 - (前) 삼성전자(주) 무선사업부, IP센터 근무 (책임연구원) - 변호사시험 합격 - (前) 법무법인 안세 변호사 - (現) 법무법인 헤리티지 변호사 - (現)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정보리포터 평가위원회 위원
김성철 변호사 프로필
2018. 5. 2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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