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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법인은 지방에 저희 사옥을 짓기 위하여 토지 2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해당 토지 2필지 사이에는 국유지가 존재하는데, 해당 국유지 위에 저희 법인의 건설공사에 반대하는 주민이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방치하였고, 컨테이너 일부가 저희 토지 경계를 침범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저희 사옥 건설공사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본 상황의 빠른 해결의 위하여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요?

 

 

[답변]

 

1. 지자체에 민원제기하여 컨테이너의 철거작업을 촉구하는 방법

귀 법인의 설명에 의하면 문제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가 귀 법인 소유의 토지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하는 국유지 상에 놓여 있고, 이 사건 컨테이너의 일부가 귀 법인의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국유지의 소유권자인 대한민국 내지 지방자치단체에게 귀 법인의 토지로의 경계침범을 이유로 하여 방해상태를 제거해달라는 청구(민원제기)를 하는 방법이 가장 손쉬운 사태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내지 지방자치단체는 귀 법인이 제기한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①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찾아서 철거를 청구하거나, ②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계속 불분명한 경우(소유자 미상)에는 공시송달공고의 방식으로 1달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진처리하지 않는 경우 철거할 것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자진 철거기간이 지나면 지자체가 강제철거의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귀 법인이 실력행사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방법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불명인 상황이므로, 귀 법인은 동산취거청구소송의 피고가 특정이 되지 않아서 민사소송의 제기를 통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없이 실력으로 타인의 동산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이동 중에 훼손이 가해지면 재물손괴죄, 이동하여 소유자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은닉하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1번의 조치가 여의치 않거나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시면, ① 컨테이너 주위에 이동에 대한 사전 공지를 10일 정도 하고, ② 보관처를 확보하여 컨테이너의 훼손 없이 이동시키고, 원래의 자리에 이동에 대한 공지(표지판)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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