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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 상가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2021430일로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법인사업자)이 제게 통보 없이 202121일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부존재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사업자 폐업 신고의 법적 성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개인사업자 내지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하게 될 경우에 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은 재화나 용역 따위의 거래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 폐업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되어 부존재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을 해산 및 청산하고 청산종결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해산은 법인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법률사실을 말하고, 회사가 해산하면 합병이나 파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상의 청산 절차를 거쳐 회사의 법인격이 비로소 소멸됩니다.

 

2) 본 사안에서 사업자 폐업 신고의 효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이므로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 따위의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에 불과하며, 단지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였을 뿐이므로, 법인격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법인인 임차인의 경우, 법인의 해산 및 청산까지 완료하여야 계약당사자인 임차인이 부존재하게 됩니다. , 단순히 폐업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계약당사자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3) 결 론

임차인이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계약이 해지 또는 존재하지 않게 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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