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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는 서울에서 성형외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술한 환자 OOO께서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하면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요구하며 합의서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문서에 "제반 권리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임(예컨대, 나중에 관련 내용을 책을 쓴다거나, 물론 병원이름을 직접 기재하진 않겠지만)"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저희 병원은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등 자문을 드립니다.

 

 

[답변]

 

1. 피해자의 의사

본 사안에서 피해자인 OOO(이하 피해자라고 약칭합니다)이 치료비 및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피력하였던 의사(“나중에 관련 내용을 책을 쓴다거나, 물론 병원이름을 직접 기재하진 않겠지만”)에서 향후 귀 병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의사가 있음을 미리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일반적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로서의 외적 명예를 훼손하여 성립하는 명예훼손죄는 그 행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당사자 특정이 되어야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도 비록 이름을 쓰지 않아서 관련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게시글의 내용과 피해자를 묘사하는 문구 등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을 피하기 위하여 실명을 쓰지 않고 OO병원 등으로 익명처리하는 경우에 있어 당사자 특정도 되지 않았고, 나아가 공공의 이익이라는 점도 인정되면 통상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실명을 쓰지 않고, 이니셜만을 사용하였어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당사자 특정이 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어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본 사안의 경우

피해자는 귀 병원으로 입었던 피해사실에 대해서 향후에 귀 병원의 병원명을 기재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었던 사실을 공연히 출판물 등에 적시하는 경우에 가해병원의 이용을 금하라는 메시지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익명처리로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평가되면, 피해자의 향후 귀 병원에 대한 공개행위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는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귀 병원의 가능한 조치

귀 병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와 작성하는 합의서에 통상적인 아래의 합의 문구 이외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고, 20○○. . . 위자료의 명목으로 000원을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향후 본 건으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기에 본 합의서를 작성 각자 1통씩 나누어 보관하기로 합니다.”

 

피해자에게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가하는 조항(아래 참조)을 넣어 피해자의 공개행위를 사전에 막는 방법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는 당해 합의서 작성으로 사건 내용, 합의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고, 위반 시에 합의금 중 위자료로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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