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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 평생을 고생하여 중소기업을 일궈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아들에게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최소한으로 하여 물려주고자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상속인들 중 자녀 1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가업상속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자녀 1인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나머지 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가족관계 : 배우자, 자녀2(아들1, 딸1)
- 보유재산 : 320억 원(중소기업 300억 원, 개인 자산 20억 원)
  가업 자산 300억 원 : 가업상속공제 활용하여 기업에 근무 중인 아들에게 물려줄 계획, 
  개인 자산 20억 원 : 배우자와 딸에게 상속

 

 

[답변]

 

1)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의 상속인 1명에게 정상적으로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최대500억 원 한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해 산정하게 되는데,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500억 원을 최대한도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하여주는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법과 관련 제도에 해당합니다.

 

2) 유류분제도

한편,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의 보장을 입법취지로 하는 민법, 더 세부적으로는 친족·상속법상의 제도에 해당합니다.

즉,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상속하는 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고, 유류분제도는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제도로 그 규율 대상 자체가 서로 다른 평면이므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라고 하여도 여전히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3) 본 사안의 경우

당해 사안에서 귀하(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이라 합니다) 가 피상속인의 지위에 있고, 그 배우자(이하 “이 사건 상속인1”), 아들(이하 “이 사건 상속인2”), 딸(이하 “이 사건 상속인3”이라 각각 칭합니다)은 각 상속인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이상 3명의 상속인 중에서 이 사건 상속인2가 가업승계기업인 귀하의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에 있고, 가업승계대상으로서 공제요건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인2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단지 500억 원을 한도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혜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지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당해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자산의 현황이 가업승계기업(가업상속자산 약 300억 원), 개인소유 부동산 및 기타 소액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는바, 가업승계기업 이외 피상속인의 개인소유 부동산 및 기타 소액 현금성 자산(약 20억 원)으로 이 사건 상속인1 및 이 사건 상속인3의 상속지분이 충당이 되지 않을 것인바, 민법 제1112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속인1은 그 법정상속분(3/7)의 1/2에 해당하는 전체 상속재산의 3/14을, 이 사건 상속인3은 그 법정상속분(2/7)의 1/2에 해당하는 전체 상속재산의 1/7을 각각 유류분으로 이 사건 상속인2에게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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