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근로환경 설문조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
[질의]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이후 갑질, 부당지시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설문조사에 꼭 응해야 하는지요? [답변] 1.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②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자문사례/노동법률자문
2022. 1. 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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