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의 회원총회를 서면 내지 모바일로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의] 저희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해지면서 많은 단체가 다중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사원총회(회원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저희 협회 입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회원들이 모여 정기 회원총회를 하는 방법 대신에 서면 내지 모바일(이하 모바일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인 ‘온라인’으로 통칭)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1. 적용 규정 귀 협회와 같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법인의 구성원 내지 기관을 구속하고,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우선하여 적용되고,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입..
자문사례/기업자문
2021. 2. 18. 20:00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의료소송전문
- 임대차계약
- 유류분
- 지자체
- 행정소송
- 저작권
- 저작권침해
- 상속협의
- 글꼴파일
- 의료소송
- 의료자문
- 김성철변호사
- 비영리사단법인
- 형사전문
- 사단법인
- 법무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불복심판
- 근로환경설문조사
- 정관
- 노인장기요양시설
- 직권취소
- 김성철
- 기업법무
- 기업자문
- 변호사
- 가업상속공제제도
-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전문변호사
- 저작권법
- 상가임대차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