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에서 폭행, 폭언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의 바디캠 또는 휴대폰으로 촬영이 가능한지요?
[질의] 저희는 여객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탑승객이 저희가 운영하는 구간 내에서 폭행, 폭언 등을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행위의 제지 및 녹화·녹음 또는 촬영(고소/고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의 바디캠 또는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여객 약관에 넣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목),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나목) 등을 ‘개인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CTV, 바디캠, 휴대전화 등과 같은 촬영기기로 촬영한 사람의 영상은 '..
자문사례/기업자문
2021. 2. 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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