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임원의 임기(연임)에 관한 정관 규정의 해석
[질의] 저희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저희 협회 현직 회장으로 재임 중인 OOO는 협회 임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에서 ‘이사’로 선출된 후 보궐된 임원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 선거에서 회장직에 출마하여 회장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OOO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함에 있어 저희 협회 정관상 ‘임원의 임기 규정’(“협회의 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과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 따를 경우에 회장직 연임을 위한 출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관련 규정 귀 협회와 같은 비영리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규율되는데, 민법상에 비영리 사단법인의 임원(이사)의 임기에 대한 조항은 없으므로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자치규약인 정관에 정한 ..
자문사례/기업자문
2021. 2. 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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