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여전이 유효한지요?
[질의] 저는 상가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2021년 4월 30일로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법인사업자)이 제게 통보 없이 2021년 2월 1일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부존재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사업자 폐업 신고의 법적 성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개인사업자 내지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하게 될 경우에 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은 재화나 용역 따위의 거래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 폐업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되어 ‘부존재’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을 해..
자문사례/임대차자문
2021. 2. 19. 18:30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행정소송
- 의료자문
- 김성철변호사
- 비영리사단법인
- 상가임대차법
- 지자체
- 근로환경설문조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법무법인
- 정관
- 유류분
- 기업법무
- 저작권침해
- 불복심판
- 기업자문
- 저작권법
- 의료소송
- 가업상속공제제도
- 변호사
- 저작권
- 김성철
- 의료소송전문
- 사단법인
- 상속협의
- 임대차계약
- 글꼴파일
- 직권취소
-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전문변호사
- 형사전문
- 노인장기요양시설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