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내용증명이 날아왔어요!
[질의]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포털에 무료 폰트로 배포 중이었던 것이라 무료 폰트인 줄 알고 OO서체를 딱 한 번 모르고 사용했다고 했는데 한번 사용해도 사용료 내야 한다고 하며 OO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송달받았습니다. OO법무법인은 제게 폰트 정품 구매하면 영구사용으로 백만 원 정도하고, 해당 폰트를 개발한 의뢰인측 합의 요청금액은 오십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답변] 1) 서체 글꼴 파일(폰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휴먼명조 서체, 윤 서체와 같은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을 의미하는 글자체(폰트)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예를 들어, ‘휴먼명조체.ttf’..
자문사례/저작권자문
2022. 1.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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