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하여 신축공사기간이 1년이 경과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여야 하는데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납부를 하지 않을 방법
[질의] 노인복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하여 신축공사기간이 1년이 경과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여야 하는데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납부를 하지 않을 방법 [답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원의 입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8조 제1항에서는 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 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동조 제1호), ②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동조 제2호)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안에 ..
자문사례/장기요양기관자문
2022. 1. 10. 17:45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의료소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근로환경설문조사
- 형사전문
- 노인장기요양시설
- 불복심판
- 김성철
- 저작권
- 직권취소
- 임대차계약
- 저작권법
- 사단법인
- 글꼴파일
- 의료자문
- 지자체
- 상속협의
- 상가임대차법
- 행정소송
- 정관
- 비영리사단법인
- 변호사
- 유류분
- 김성철변호사
-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 기업법무
- 저작권침해
- 기업자문
- 의료소송전문
- 가업상속공제제도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