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출자회사에 대한 마케팅 활동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나요?
[질의] 저희 회사(지주회사)가 ‘OOOO’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출자회사 프로모션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경우, 저희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 본 사안에서 귀 회사의 ‘OOOO’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출자회사 판촉 등의 무상 마케팅 활동(이하 “이 사건 마케팅 행위”)이 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회사에게 공정거래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
자문사례/공정거래자문
2021. 2. 1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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